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제11조 (인증검사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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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기관은 인증신청자에 대한 인증검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인증신청자에 대한 인증검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개요 및 현황2. 과정 및 내용3. 보완요청 및 조치결과4. 종합결론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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