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의생명자원의 관리, 수의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 관리기관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이 법 제15조제5항 각 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취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리기관 지정서를 책임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사업비 등을 지원받아 수집된 수의생명자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수의생명자원 보존관리의 수행을 포기한 때3. 수의생명자원 보존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이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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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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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