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수의생명자원의 도입 및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의생명자원의 관리, 수의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 관리기관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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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에 따라 검역본부 및 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국외 수의생명자원의 국내 도입·수집은 당해 기관의 장이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검사·신고 및 허가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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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에 따라 검역본부 및 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국외 수의생명자원의 국내 도입·수집은 당해 기관의 장이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검사·신고 및 허가를 거쳐야 한다.
②검역본부 및 관리기관의 장은 신규로 도입하거나 수집한 수의생명자원 중 보존가치가 인정되는 자원들에 대하여 검역본부 내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에 기탁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기탁된 수의생명자원은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유전자원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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