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관리기관 지정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의생명자원의 관리, 수의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 관리기관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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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지정 및 갱신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수의생명자원관리기관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지정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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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지정 및 갱신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수의생명자원관리기관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지정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지정위원회는 제5조제1항의 총괄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11인 내외의 내부 또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지정위원회는 수의생명자원 분야별 담당부서장을 포함하여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지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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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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