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수의생명자원 정보전산화)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의생명자원의 관리, 수의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 관리기관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책임기관의 장은 수의생명자원의 보유현황 및 수집, 등록, 특성평가 결과 등을 정보전산화 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산화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수의생명자원에 대한 정보를 직접 전산화하거나 책임기관의 협조하에 전산화하여야 한다.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화 결과 중 필요한 부분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