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의생명자원의 관리, 수의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 관리기관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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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의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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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의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수의생명자원의 현황 조사 및 수집계획2. 수의생명자원의 보존⋅관리 현황3. 수의생명자원의 특성평가 현황4. 수의생명자원의 분양 현황5. 수의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 촉진 방안6. 수의생명자원의 정보화 현황7. 그 밖에 수의생명자원 관련 연구사업 등의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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