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수의생명자원의 분양)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의생명자원의 관리, 수의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 관리기관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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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에 따라 책임기관의 장은 책임기관과 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수의생명자원에 대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 분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1. 시험·연구의 목적 외에 이용하려는 경우2. 보존되어 있는 수의생명자원의 보유량이 부족한 경우3. 다른 법령에서 국외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4. 그 밖에 국외로 분양할 경우 국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에 따라 책임기관의 장은 책임기관과 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수의생명자원에 대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 분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1. 시험·연구의 목적 외에 이용하려는 경우2. 보존되어 있는 수의생명자원의 보유량이 부족한 경우3. 다른 법령에서 국외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4. 그 밖에 국외로 분양할 경우 국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수의생명자원 분양은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유전자원 관리규정」의 분양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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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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