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관리기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의생명자원의 관리, 수의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 관리기관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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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후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 수의생명자원 관리계획서를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후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 수의생명자원 관리계획서를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수집, 증식, 보존 및 관리에 대하여 현장평가회 및 결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기관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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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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