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인터넷을 통한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계설비법」 제2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기계설비기술자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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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1. 규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2. 규칙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변경신고3.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학과의 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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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1. 규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2. 규칙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변경신고3.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학과의 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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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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