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8조 (경력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계설비법」 제2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기계설비기술자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경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6조에 따른 학과 인정신청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2. 제16조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자료 표준화에 관한 사항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관리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용에 관한 사항5. 경력신고 및 관리 등의 소요비용에 관한 사항6. 기타 경력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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