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9조 (경력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계설비법」 제2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기계설비기술자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제18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 질의를 통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정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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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2 시행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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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