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기계설비 관련 자격)
이 기준은 「기계설비법」 제2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기계설비기술자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별표 2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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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학과 인정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 라목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목의 종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가. 배관 나. 용접 다. 특수용접 라. 에너지관리 마. 공조냉동기계 바. 판금제관 사. 기계가공조립 아. 전산응용기계제도 자. 생산자동화…
구분 | 학과 영 별표 2 제2호 가목 | | 비고 1. 위 표의 학과 및 교육과정은 국가교육통계센터 교육통계서비스, 교육부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임. 2. 위 표에서 00관련학과 또는 00관련과라 함은 00계열, 00(시스템)과, 00(시스템)학과, 00(시스템)공학과, 00(시스템)학부, 00(시스템)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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