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자료의 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계설비법」 제2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기계설비기술자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신고 자료(제10조에 따른 인터넷 접수 자료를 포함한다)를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경력관리기관의 경력증명서류에 대하여는 접수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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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2 시행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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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