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계설비법」 제2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기계설비기술자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별표 5의2 제2호 나목에 따른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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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기계설비유지관리자(경력, 보유) 증명서 발급신청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4호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경력 [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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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자격 및 경력 기준 | 자격 및 경력 기준 보유자격 | 실무경력 1. 산업기사 | 2. 기능사 | 3년 이상 3.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 | 5년 이상 4. 영 별표 2 제1호의 가목에서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설비기술자 중 영 별표 5의2 비고 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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