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기계설비 관련 학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계설비법」 제2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기계설비기술자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별표 2 제2호 가목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학과와 영 별표 2 제2호 나목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교육과정 및 학과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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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경력확인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경력확인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기계설비 관련 학과
구분 | 학과 영 별표 2 제2호 가목 | | 비고 1. 위 표의 학과 및 교육과정은 국가교육통계센터 교육통계서비스, 교육부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임. 2. 위 표에서 00관련학과 또는 00관련과라 함은 00계열, 00(시스템)과, 00(시스템)학과, 00(시스템)공학과, 00(시스템)학부, 00(시스템)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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