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실무경력의 인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계설비법」 제2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기계설비기술자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별표 5의2 제1호 가목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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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유증명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유증명서 | | | | |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대표자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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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기준
구분 | 실무경력 1.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하는 경력 | | 3. 자격 취득 전 경력기간의 70%를 적용하는 경력 | 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 비고 1. 합산한 실무경력 기간의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2.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에 대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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