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제16조 (응시자의 지참품)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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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응시자는 다음 각호의 용품 이외에는 지참할 수 없다.1. 청남색 또는 흑색 필기구2. 응시표3. 신분증명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응시자는 다음 각호의 용품 이외에는 지참할 수 없다.1. 청남색 또는 흑색 필기구2. 응시표3.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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