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제13조 (시험장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장 입구에는 당해 시험의 시험장(예 : 제 회 경사 승진시험장)임을 표시하고 매 시험실에는 응시번호(예 : 1번∼40번)를 표시한다.
②응시자의 책상 좌측 상단에는 응시번호를 표시한다.
③시험관리 책임관은 시험장 및 시험실 주변에 응시자와 관계자 이외의 근접을 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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