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제25조 (면접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관리 책임관은 면접시험의 응시자를 외부와의 접촉이 없는 대기실에 수용하고 감독관의 허가없이 임의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②면접시험은 수험번호 순으로 행하되 시험관 앞에 임하면 응시표를 면접관에게 제시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1. 수험번호2. 소속3. 계급4. 성명
③응시자의 복장은 평상시 근무복장으로 한다.
④면접시험이 끝난 응시자는 면접시험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면접시험 내용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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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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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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