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제25조 (면접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관리 책임관은 면접시험의 응시자를 외부와의 접촉이 없는 대기실에 수용하고 감독관의 허가없이 임의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면접시험은 수험번호 순으로 행하되 시험관 앞에 임하면 응시표를 면접관에게 제시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1. 수험번호2. 소속3. 계급4. 성명
응시자의 복장은 평상시 근무복장으로 한다.
면접시험이 끝난 응시자는 면접시험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면접시험 내용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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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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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