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제28조 (합격자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차시험 및 필기시험의 매과목 과락(4할미만) 없는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2차 시험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최종합격자는 제1차시험 제2차시험 모두 합격한자 중 제1차 시험성적 3할, 제2차시험성적 3할, 근무성적 4할의 비율에 의해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영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필기시험성적 6할, 근무성적 4할의 비율에 의해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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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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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