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제27조 (성적의 집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성적은 시험구분별로 각 과목별 시험성적을 별지 제2호 내지 별지 제2호의 1, 2서식에 의한 승진시험성적집계표에 의하여 집계한다.
②제1차 시험(영 제31조의2에 의한 경감 이하에의 시험에 있어서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 결정을 위한 집계 및 기록을 하며, 영 제33조 제3항 및 제33조의2 제2항에 의한 비율에 따라 행한다. 다만, 제2차 시험에 있어 과목 낙제자의 성적은 더이상 집계하지 아니한다.
③매시험 구분별 성적순위자 명부는 성적집계표 서식을 병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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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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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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