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제3조 (시험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각급 승진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전항의 시험위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증감할 수 있다.1. 출제위원 매과목별 2인이상2. 면접시험위원 2인이상3. 시험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