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제3조 (시험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각급 승진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시험위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증감할 수 있다.1. 출제위원 매과목별 2인이상2. 면접시험위원 2인이상3. 시험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