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제20조 (필기시험 감독관 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시험지구 또는 시험장별로 시험관리 책임관 1인과 제4항의 기준에 따라 감독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시험관리 책임관은 시험구분에 따라 경감 이상의 자로, 감독관은 응시자의 상위계급 간부중에서 지명한다.
③시험관리 책임관은 당해시험의 감독관을 지휘하며 시험전에 별표 1에 의한 교양을 실시하고 각 시험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④감독관 배치는 응시자 40인에 대하여 3인을 기준으로 하되 정감독관과 부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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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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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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