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제20조 (필기시험 감독관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시험지구 또는 시험장별로 시험관리 책임관 1인과 제4항의 기준에 따라 감독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시험관리 책임관은 시험구분에 따라 경감 이상의 자로, 감독관은 응시자의 상위계급 간부중에서 지명한다.
시험관리 책임관은 당해시험의 감독관을 지휘하며 시험전에 별표 1에 의한 교양을 실시하고 각 시험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감독관 배치는 응시자 40인에 대하여 3인을 기준으로 하되 정감독관과 부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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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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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