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제10조 (시험문제의 인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문제는 당해 시험기일에 맞추어 각각 따로 인쇄하여야 한다.
시험문제 인쇄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시험사무 주무과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의 감독하에 시험사무 주무담당(이하 "주무담당"이라 한다)이 행하되 인쇄작업종사자 이외의 자의 출입을 금한다.
인쇄중 파지, 휴지 및 원지등은 주무과장이 책임 보관후 주무담당 입회하에 소각 처리한다.
매수는 매과목별로 총응시자수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수를 여분으로 인쇄한다.
포장은 매과목별로 인쇄 현장에서 하되 표면에 과목 및 여분을 포함한 매수를 표기하고 주무담당이 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전항의 인장의 인영은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날인 별도 봉인후 당해 시험장으로 송부하여 문제 수송중의 이상 유무를 시험감독책임자(이하 "시험관리 책임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확인후 개봉토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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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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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