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제10조 (시험문제의 인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문제는 당해 시험기일에 맞추어 각각 따로 인쇄하여야 한다.
②시험문제 인쇄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시험사무 주무과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의 감독하에 시험사무 주무담당(이하 "주무담당"이라 한다)이 행하되 인쇄작업종사자 이외의 자의 출입을 금한다.
③인쇄중 파지, 휴지 및 원지등은 주무과장이 책임 보관후 주무담당 입회하에 소각 처리한다.
④매수는 매과목별로 총응시자수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수를 여분으로 인쇄한다.
⑤포장은 매과목별로 인쇄 현장에서 하되 표면에 과목 및 여분을 포함한 매수를 표기하고 주무담당이 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⑥전항의 인장의 인영은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날인 별도 봉인후 당해 시험장으로 송부하여 문제 수송중의 이상 유무를 시험감독책임자(이하 "시험관리 책임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확인후 개봉토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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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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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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