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제15조 (응시자의 입장 및 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응시자는 시험시각 15분전에 입장 완료하여야 하며 시험을 시작한 후에는 일체 입장할 수 없다.
시험시간중에 퇴장한 자는 당해 시험 시간은 다시 입장할 수 없다.
답안작성이 끝난 응시자가 퇴장하고자 할 때에는 문제지와 답안지를 책상 위에 엎어놓고 조용히 퇴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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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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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