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제10조 (처리기간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로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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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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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