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제10조 (처리기간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로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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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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