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제11조 (과기정통부 자체 민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로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실ㆍ국(소속기관 포함) 중간분류담당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분류받은 민원에 대하여 실ㆍ국내 민원부서담당자를 즉시 지정하여야 한다.
민원부서담당자는 분류받은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담당자를 즉시 지정하여야 한다.
민원처리 담당자로 지정받은 공무원은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제9조의 처리기간 내에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인에게 즉시 통지한다.
민원인이 위법ㆍ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감사부서는 이를 조사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접수된 민원 중 민원인이 특정부서 등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치 않아 기피신청 한 경우 가급적 감사관실 등 타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피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조치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민원처리시 위임전결사항 등을 고려하여 답변하되, 기본적으로 차상위자의 결재를 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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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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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