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제11조 (과기정통부 자체 민원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로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실ㆍ국(소속기관 포함) 중간분류담당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분류받은 민원에 대하여 실ㆍ국내 민원부서담당자를 즉시 지정하여야 한다.
②민원부서담당자는 분류받은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담당자를 즉시 지정하여야 한다.
③민원처리 담당자로 지정받은 공무원은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제9조의 처리기간 내에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인에게 즉시 통지한다.
④민원인이 위법ㆍ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감사부서는 이를 조사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접수된 민원 중 민원인이 특정부서 등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치 않아 기피신청 한 경우 가급적 감사관실 등 타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피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조치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민원처리시 위임전결사항 등을 고려하여 답변하되, 기본적으로 차상위자의 결재를 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로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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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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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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