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제14조 (민원처리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로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통지를 원칙으로 하나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 또는 동의하거나 기타민원의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다른 기관을 경유하여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요청 시 해당 기관에도 민원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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