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로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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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기정통부 민원실에 접수되는 민원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기정통부 민원실에 접수되는 민원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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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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