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제15조 (처리담당자의 명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로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과기정통부 민원처리담당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3자 관련 민원의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처리 담당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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