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제21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로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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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뒷받침하고 효율적인 민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3자 등이 참여하는 민원실무심의회("방송통신서비스 민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뒷받침하고 효율적인 민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3자 등이 참여하는 민원실무심의회("방송통신서비스 민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민원실무심의회 위원장은 민원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부ㆍ소속기관ㆍ산하단체 등의 민원 담당자와 민원실장 및 민원과 관련된 제3자로 한다.
③민원실무심의회 회의 안건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 제3자 중요민원 등은 민원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④민원협의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주요사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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