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제21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로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뒷받침하고 효율적인 민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3자 등이 참여하는 민원실무심의회("방송통신서비스 민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민원실무심의회 위원장은 민원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부ㆍ소속기관ㆍ산하단체 등의 민원 담당자와 민원실장 및 민원과 관련된 제3자로 한다.
③민원실무심의회 회의 안건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 제3자 중요민원 등은 민원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④민원협의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주요사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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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민원심사관제17조 ·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제18조 · 민원인의 정보보호제19조 · 민원동향 분석 및 발표제20조 · 민원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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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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