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제9조 (민원의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로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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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기정통부는 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1.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7일 이내(단순한 행정절차나 형식요건 등에 관한 질의ㆍ설명이나 조언을 요구한 경우는 즉시, 법령에 관한 질의는 14일 이내2.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14일 이내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충민원에 해당하는 민원 : 7일 이내(단, 동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실지 조사 등을 행한 경우 이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타민원에 해당하는 민원 중 제3자 관련 민원 : 14일 이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기정통부는 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1.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7일 이내(단순한 행정절차나 형식요건 등에 관한 질의ㆍ설명이나 조언을 요구한 경우는 즉시, 법령에 관한 질의는 14일 이내2.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14일 이내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충민원에 해당하는 민원 : 7일 이내(단, 동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실지 조사 등을 행한 경우 이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타민원에 해당하는 민원 중 제3자 관련 민원 : 14일 이내
②방송민원은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6조의 시청자불만처리기간을 준용한다.
③민원 처리기간은 민원의 접수일로부터 시작한다. 다만, 근무시간 이후에 접수된 민원은 익일에 접수된 것으로 보며 민원 처리기간에서 공휴일은 제외한다.
④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⑤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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