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제9조 (민원의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로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기정통부는 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1.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7일 이내(단순한 행정절차나 형식요건 등에 관한 질의ㆍ설명이나 조언을 요구한 경우는 즉시, 법령에 관한 질의는 14일 이내2.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14일 이내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충민원에 해당하는 민원 : 7일 이내(단, 동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실지 조사 등을 행한 경우 이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타민원에 해당하는 민원 중 제3자 관련 민원 : 14일 이내
방송민원은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6조의 시청자불만처리기간을 준용한다.
민원 처리기간은 민원의 접수일로부터 시작한다. 다만, 근무시간 이후에 접수된 민원은 익일에 접수된 것으로 보며 민원 처리기간에서 공휴일은 제외한다.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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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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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