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제12조 (제3자 관련 민원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로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기정통부에 접수되는 국민신문고 민원 가운데 계약 당사자 간 분쟁 등 과기정통부가 직접 처리하기 어렵고, 제3자의 사실확인이 필요한 민원의 처리를 위해 제3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여 처리하는 민원은 전자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해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과기정통부는 접수일로부터 1근무일 이내에 전자민원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시간 이후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다음 근무 일자에 입력하여 이송할 수 있다.
③제3자가 전자민원처리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와 공인 IP(Internet Protocol) 주소를 과기정통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기정통부 담당자는 이를 검토하여 전자민원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민원을 이송받은 제3자는 이송받은 민원에 대해 사실관계 및 이용약관, 관계법령 등과의 적정성을 확인ㆍ점검 후 그 사실조사 결과를 민원처리기간 내에 신속히 전자민원처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입력한 사실을 즉시 과기정통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기정통부 민원처리담당자는 이를 검토한 후 민원답변서를 작성하여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인에게 최종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3자가 민원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내용을 민원처리기간 내에 전자민원처리시스템에 입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과기정통부 민원처리담당자에게 민원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과기정통부 민원처리담당자는 이를 검토하여 연장처리 할 수 있다.
⑥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내용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원인에게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안내할 수 있다.
⑦민원처리담당자는 사적계약에 관한 민원의 경우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합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원인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5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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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로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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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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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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