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제12조 (제3자 관련 민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로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기정통부에 접수되는 국민신문고 민원 가운데 계약 당사자 간 분쟁 등 과기정통부가 직접 처리하기 어렵고, 제3자의 사실확인이 필요한 민원의 처리를 위해 제3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여 처리하는 민원은 전자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해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과기정통부는 접수일로부터 1근무일 이내에 전자민원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시간 이후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다음 근무 일자에 입력하여 이송할 수 있다.
제3자가 전자민원처리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와 공인 IP(Internet Protocol) 주소를 과기정통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기정통부 담당자는 이를 검토하여 전자민원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이송받은 제3자는 이송받은 민원에 대해 사실관계 및 이용약관, 관계법령 등과의 적정성을 확인ㆍ점검 후 그 사실조사 결과를 민원처리기간 내에 신속히 전자민원처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입력한 사실을 즉시 과기정통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기정통부 민원처리담당자는 이를 검토한 후 민원답변서를 작성하여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인에게 최종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자가 민원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내용을 민원처리기간 내에 전자민원처리시스템에 입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과기정통부 민원처리담당자에게 민원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과기정통부 민원처리담당자는 이를 검토하여 연장처리 할 수 있다.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내용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원인에게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안내할 수 있다.
민원처리담당자는 사적계약에 관한 민원의 경우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합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원인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5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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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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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