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제19조 (민원동향 분석 및 발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로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원실에서 처리한 민원동향을 분석하여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발표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 피해가 심대하거나 급속한 피해 확산이 예상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이용자 피해 주의보" 등을 발령할 수 있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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