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제5조 (민원처리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로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업무는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민원업무 관계 법령 등에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하거나 해당 민원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2. 방송통신분쟁 민원의 처리에 있어서 민원인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2.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4.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5.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6.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9.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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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로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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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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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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