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제8조 (민원의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로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한 민원접수담당자는 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민원처리부서에 이송하며, 민원처리부서에 대한 민원인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고려하여 이송한다.
민원접수담당자는 민원 내용이 2개 이상 부서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리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이송할 수 있다.
민원을 이송 받은 부서는 해당부서의 민원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3근무시간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민원접수담당자는 민원의 재분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민원을 처리할 부서를 결정하여 이송하여야 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 동일한 유형의 민원을 처리한 부서
과기정통부에 신청된 민원 중 과기정통부 소관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민원은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행정기관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분류한 민원 중 민원처리부서간 반복적으로 분류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민원관리총괄부서에서 민원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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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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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