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제20조 (민원분쟁조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로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합민원 등의 처리와 제도개선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원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민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민원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민원 관련 과장, 감사담당관, 외부전문가(학계, 법조계 등) 및 민원과 관련된 제3자 임원급으로 한다.
민원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은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지정, 장기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다수인관련 민원, 복합민원, 제3자 민원, 그 밖에 실무심의회("방송통신서비스 민원협의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민원분쟁조정위원회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주요사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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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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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