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제20조 (민원분쟁조정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로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합민원 등의 처리와 제도개선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원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②민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민원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민원 관련 과장, 감사담당관, 외부전문가(학계, 법조계 등) 및 민원과 관련된 제3자 임원급으로 한다.
③민원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은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지정, 장기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다수인관련 민원, 복합민원, 제3자 민원, 그 밖에 실무심의회("방송통신서비스 민원협의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④민원분쟁조정위원회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주요사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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