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제13조 (제3자 관련 민원 사실조사 결과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로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기정통부는 이송민원의 사실조사 결과를 제3자로부터 회신받은 경우 민원유형을 확정하고 그 사실조사 결과의 사실여부 및 적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추가적인 자료가 요구되거나, 제3자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과기정통부는 전자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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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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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