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제13조 (제3자 관련 민원 사실조사 결과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로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기정통부는 이송민원의 사실조사 결과를 제3자로부터 회신받은 경우 민원유형을 확정하고 그 사실조사 결과의 사실여부 및 적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추가적인 자료가 요구되거나, 제3자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과기정통부는 전자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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