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제7조의2 (민원인 개인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로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인이 제3자의 확인이 필요한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민원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민원내용 등)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과기정통부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이전에 민원인이 동의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과기정통부는 원만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인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동의 방법은 서명ㆍ날인,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전화(ARS, 문자메시지 포함), 전자우편 등으로 하되, 민원인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2항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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