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해기사ㆍ해상무선통신사ㆍ응급구조사ㆍ초경량비행장치 자격인증 교육기관으로서 그와 관련된 자격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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