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부적합사항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해기사ㆍ해상무선통신사ㆍ응급구조사ㆍ초경량비행장치 자격인증 교육기관으로서 그와 관련된 자격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책임자는 내부ㆍ외부평가 및 그밖에 품질관리 업무 과정에서 확인된 부적합사항을 검토ㆍ분석하여[별표3]의 절차에 따라 이를 시정해야 한다.
②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기한은 다음 각 호로 하며, 외부 평가단이 시정조치 기한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1. 중부적합사항: 부적합사항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2. 경부적합사항: 부적합사항 통보일부터 10개월 이내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시정조치 절차
[별표 3] 시정조치 절차 시정조치 절차 처리불가사유보고평가대상 부서장부적합 사항보고서 접수및 시정조치 방안 검토 조치기한 내 처리가능시 정 조 치시정조치 보고종 결재시정 조치 지시시정조치 적합성품질관리 책임자시정조치 보고서 검토예아니오아니오예 처리불가 사유보고 평가대상 부서장 부적합 사항보고서 접수 및 시정조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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