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부적합사항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해기사ㆍ해상무선통신사ㆍ응급구조사ㆍ초경량비행장치 자격인증 교육기관으로서 그와 관련된 자격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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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관리책임자는 내부ㆍ외부평가 및 그밖에 품질관리 업무 과정에서 확인된 부적합사항을 검토ㆍ분석하여[별표3]의 절차에 따라 이를 시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책임자는 내부ㆍ외부평가 및 그밖에 품질관리 업무 과정에서 확인된 부적합사항을 검토ㆍ분석하여[별표3]의 절차에 따라 이를 시정해야 한다.
②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기한은 다음 각 호로 하며, 외부 평가단이 시정조치 기한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1. 중부적합사항: 부적합사항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2. 경부적합사항: 부적합사항 통보일부터 10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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