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해기품질관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해기사ㆍ해상무선통신사ㆍ응급구조사ㆍ초경량비행장치 자격인증 교육기관으로서 그와 관련된 자격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기품질 관리체제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품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은 품질관리책임자의 제청으로 교육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회는 품질관리책임자를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품질관리책임자, 간사는 교무기획계장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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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2 시행된 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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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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