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교육실적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해기사ㆍ해상무선통신사ㆍ응급구조사ㆍ초경량비행장치 자격인증 교육기관으로서 그와 관련된 자격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격관리책임자는 매년 당해연도 교육실시 및 이수자 현황과 차기년도 교육수요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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