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 제19조 (교육실적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해기사ㆍ해상무선통신사ㆍ응급구조사ㆍ초경량비행장치 자격인증 교육기관으로서 그와 관련된 자격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격관리책임자는 해당 교육과정에 입교한 학생의 출석, 교육훈련 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하여 교육과정 별로 조종자 훈련기록부를 기록 및 유지하되, 수료한 날부터 최소 10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기록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1. 교육과정명2. 교육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현 주소3. 교육생의 훈련기록4. 교육훈련 평가결과5. 수료일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