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해기품질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해기사ㆍ해상무선통신사ㆍ응급구조사ㆍ초경량비행장치 자격인증 교육기관으로서 그와 관련된 자격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 업무가 소정의 관련 규정과 계획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내부평가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외부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품질관리책임자는 해기품질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의 내부평가(정기5년, 수시)를 실시해야 하며 내부평가 절차는 [별표2]와 같다.
③해양경찰교육원에 대한 외부평가 계획이 통보되면, 품질관리책임자는 소관 사항에 관한 외부평가 대비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기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ㆍ 조정을 거쳐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내부ㆍ외부평가의 범위 및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내부평가 절차
[별표 2] 내부평가 절차 내부평가 절차 평 가 실 시평가보고서검토(품질관리책임자)평가보고서 작성(평가단)평가보고(평가단장)평 가 종 결 재평가 필요성평가보고 내용통보(위원장)평가서류 인계(교무과)아니오예평가 후 설명회 피평가부서/평가단 연석회의부적합사항 보고서 작성 부적합 사항 적출평가 전 설명회:평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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