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해기품질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해기사ㆍ해상무선통신사ㆍ응급구조사ㆍ초경량비행장치 자격인증 교육기관으로서 그와 관련된 자격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 업무가 소정의 관련 규정과 계획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내부평가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외부평가를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책임자는 해기품질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의 내부평가(정기5년, 수시)를 실시해야 하며 내부평가 절차는 [별표2]와 같다.
해양경찰교육원에 대한 외부평가 계획이 통보되면, 품질관리책임자는 소관 사항에 관한 외부평가 대비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기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ㆍ 조정을 거쳐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부ㆍ외부평가의 범위 및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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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2 시행된 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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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