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해기품질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해기사ㆍ해상무선통신사ㆍ응급구조사ㆍ초경량비행장치 자격인증 교육기관으로서 그와 관련된 자격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 업무가 소정의 관련 규정과 계획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내부평가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외부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품질관리책임자는 해기품질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의 내부평가(정기5년, 수시)를 실시해야 하며 내부평가 절차는 [별표2]와 같다.
③해양경찰교육원에 대한 외부평가 계획이 통보되면, 품질관리책임자는 소관 사항에 관한 외부평가 대비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기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ㆍ 조정을 거쳐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내부ㆍ외부평가의 범위 및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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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2 시행된 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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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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