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해기품질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해기사ㆍ해상무선통신사ㆍ응급구조사ㆍ초경량비행장치 자격인증 교육기관으로서 그와 관련된 자격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 업무가 소정의 관련 규정과 계획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내부평가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외부평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 업무가 소정의 관련 규정과 계획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내부평가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외부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품질관리책임자는 해기품질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의 내부평가(정기5년, 수시)를 실시해야 하며 내부평가 절차는 [별표2]와 같다.
③해양경찰교육원에 대한 외부평가 계획이 통보되면, 품질관리책임자는 소관 사항에 관한 외부평가 대비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기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ㆍ 조정을 거쳐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내부ㆍ외부평가의 범위 및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