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 (운영실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해기사ㆍ해상무선통신사ㆍ응급구조사ㆍ초경량비행장치 자격인증 교육기관으로서 그와 관련된 자격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년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운영실태 점검을 받아야 한다.1. 교육계획 및 실적2. 교육장 시설 및 교재(과목)의 적정성3. 교육시행 절차 및 교육 이수자 관리4. 그 밖에 교육운영 전반에 관항 사항
②운영실태 점검 세부사항은 [별표4]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해상무선통신사 운영실태 점검표
[별표 4] 운영실태 점검표 해상무선통신사 운영실태 점검표 점검항목 및 기준 | 점검서류 등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비고 점검항목 및 기준 | 점검서류 등 | 만족 | 보통 | 미흡 | 비고 1. 교육장 시설의 적정성 | 1. 교육장 시설의 적정성 | 1. 교육장 시설의 적정성 | 1. 교육장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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