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해기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해기사ㆍ해상무선통신사ㆍ응급구조사ㆍ초경량비행장치 자격인증 교육기관으로서 그와 관련된 자격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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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관리책임자는 매년 당해연도 해기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책임자는 매년 당해연도 해기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품질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품질관리방침 및 해기교육 시행 세부 계획2. 부서별 품질관리 대상 업무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3. 품질관리와 관련된 인력ㆍ시설ㆍ장비의 운용 및 확보에 관한 사항4. 부적합 사항 식별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원장이 해기품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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