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 (교육계획의 수립ㆍ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해기사ㆍ해상무선통신사ㆍ응급구조사ㆍ초경량비행장치 자격인증 교육기관으로서 그와 관련된 자격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격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교육과정수 및 과정별 교육기간2. 학생 정원 및 선발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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