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해기품질관리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해기사ㆍ해상무선통신사ㆍ응급구조사ㆍ초경량비행장치 자격인증 교육기관으로서 그와 관련된 자격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품질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 업무에 관하여 직원을 교육해야 하며 품질관리 업무에 관한 교육과정ㆍ대상ㆍ내용ㆍ시간 등은 [별표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품질관리 업무에 관한 교육과정·대상·내용·시간
[별표1] 품질관리 업무에 관한 교육과정ㆍ대상ㆍ내용ㆍ시간 품질관리 업무에 관한 교육과정ㆍ대상ㆍ내용ㆍ시간 교육 과정 | 교육 대상 | 교 육 내 용 | 교육 시간 | 시행시기 | 교육주관 직 무 교 육 | 신규전입 담당 교수요원 | 1. 교육원(소관학과)의 기능 및 주요업무 2. 품질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3. 강의내용…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