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해기품질관리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해기사ㆍ해상무선통신사ㆍ응급구조사ㆍ초경량비행장치 자격인증 교육기관으로서 그와 관련된 자격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 업무에 관하여 직원을 교육해야 하며 품질관리 업무에 관한 교육과정ㆍ대상ㆍ내용ㆍ시간 등은 [별표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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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2 시행된 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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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