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 (시설 및 인력의 적정성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해기사ㆍ해상무선통신사ㆍ응급구조사ㆍ초경량비행장치 자격인증 교육기관으로서 그와 관련된 자격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관리책임자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강의실, 장비, 인력 등이 교육기관 관리ㆍ유지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정기점검은 매년 1회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성 점검내용은 [별표5]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별표 5] 점검내용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구분 | 내용 | 기준 | 비고 시설 | 1. 강의실 겸 옥내실습실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 1㎡×교육생수+16.5㎡ | 구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 기준에 맞도록 할 것 시설 | 2. 특수응급구조 실습장 ㆍ사고현장 실습장 ㆍ수난구조 실습장 | ㆍ차량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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