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 (시설 및 인력의 적정성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해기사ㆍ해상무선통신사ㆍ응급구조사ㆍ초경량비행장치 자격인증 교육기관으로서 그와 관련된 자격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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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격관리책임자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강의실, 장비, 인력 등이 교육기관 관리ㆍ유지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관리책임자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강의실, 장비, 인력 등이 교육기관 관리ㆍ유지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정기점검은 매년 1회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성 점검내용은 [별표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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